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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 미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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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 OutCross
Category Apps, Finance
Package Name com.outcross.apttome
OS 4.1 and up

아파트 투 미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APPLICATION description

아파트 투 미에서 청약 가점 확인하고 '아파트투유(apt2you)' 가셔서 청약하세요!

아파트 청약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의 청약점수를 알려주고 1순위가 되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를 확인해보세요

---- 청약 점수 기준 FAQ ----

✔ 주택청약시 세대원 기준

주택청약시 세대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임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국민주택등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 안됨)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청약자, 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청약신청자-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
* 국민주택등의 경우 제외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원에서 제외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 + ② 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국민주택등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가 국민주택등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무주택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청약신청자 본인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용어 설명 ----

✔ 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입니다.

✔ 가점제: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점항목: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m2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m2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등은 별도 비율 적용)

✔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ㆍ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공급: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 당해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 미만 지역, 행정구역 통합 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참조)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의 우선공급
대규모(면적이 66만m2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함.


✔ 청약순위: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가입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2년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m2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입주자저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② 청약저축: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③ 청약예금: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④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가능하며, 모든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및 민영주택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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